[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보툴리눔 균주를 둘러싼 국내 업체들의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보툴리눔 균주를 상업화한 메디톡스가 후발주자 대웅제약과 휴젤에 대해 건 소송의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 중에서 대웅제약과의 민사 2심 소송은 빠르면 연내에 나올 수 있어, 소송 결과에 시선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민사 2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의 등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18일 "필요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메디톡스의 뉴럭스 100단위. (사진=메디톡스)
대웅제약 관계자 역시 "소송 결과가 나올 시기는 빠르면 연말로 보고 있기는 한데, 오는 2027년이 될 수 있기도 하다"라며 "재판 과정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따르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06년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상용화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0년에는 휴젤이 보툴렉스, 2013년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품목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이후에는 메디톡스가 휴젤과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2016년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대웅제약과 휴젤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며 공개토론을 제의했습니다. 2017년에는 메디톡스가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웅제약을 고소하고,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했습니다.
2020년 12월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배상하고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대웅제약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양측의 항소로 인해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또 민사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2023년 6월에는 무혐의 처분됐던 대웅제약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휴젤의 경우, 메디톡스와의 소송전에서 이긴 바 있습니다. 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주자,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ITC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전 중 상대적으로 민사 2심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ITC를 통한 분쟁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와 합의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미국과 국내 소송 모두에서 이긴 메디톡스가 2심에서도 승소할지, 아니면 대웅제약이 뒤집을지가 주목되는 겁니다. 변론기일은 다음달과 9월에 잡혀 있습니다.
현재 3개 업체는 보톡스에서 1년에 수천억 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의 지난해 보툴리눔 톡신 매출액은 약 1363억원으로 2024년 톡신 매출 1093억원보다 24.70%(270억원) 늘어났습니다.
경쟁사들의 매출은 2000억원대로 더 높습니다. 대웅제약의 지난해 나보타 매출은 2289억원으로 1년새 22.77%(424억원) 증가했습니다. 1심 판결이 2심에 그대로 인용되면, 1년에 2000억원 내외에 이르는 판매고가 지속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휴젤 보툴렉스 매출도 2305억원으로, 전년보다 14.32%(289억원) 늘어났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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