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KBS 이사 추천 절차 착수…YTN·연합뉴스TV 시정명령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공개모집…18일부터 접수
사추위 구성 안한 YTN·연합뉴스TV엔 시정명령
2026-05-15 17:15:18 2026-05-15 17:15:1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BS·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추천단체 공개모집 계획을 의결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후속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는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미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방송3법과 관련 규칙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이 진행됩니다. 선정 규모는 총 15개 단체로, KBS와 방문진은 각각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곳과 변호사 단체 2곳, EBS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곳과 교육 관련 단체 2곳을 추천단체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 3법 시행령과 규칙부터 이사 추천단체 선정까지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공영방송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공론장을 지키고자 한 위원회 선정계획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15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방미통위는 이날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시정명령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시행 후 3개월 이내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양사는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에 오는 7월31일까지 관련 방송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YTN에 대해서는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추가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통보했습니다.
 
다만 위원들 사이에서는 제재 수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시정명령 단계에서 추가 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명시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노사 합의 문제는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영역이 아닌 만큼 우선 시정명령 이후 후속 조치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고민수 상임위원은 "불법 상황이 5개월 넘게 지속되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방송법 목적을 형해화한 위법 상태에 대해 강력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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