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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5일 서비스 중단
2023-02-03 20:21:51 2023-02-03 20:25:10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결제 서비스 전문기업인 다날이 발행한 실물결제 가능 코인 페이코인이 결국 이달 5일 18시 이후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을 상장한 국내 거래소들도 상장폐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3일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의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했습니다. 페이코인 측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할 경우 사업자 재신고가 가능하기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치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앞서 FIU는 지난달 6일 페이코인 측의 사업자 신고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은행과 실명인증 계좌를 공급받아야 하나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불수리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페이코인 서비스를 한 달 내로 종료하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페이코인은 서비스 종료뿐 아니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원화 거래소가 속해있는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로부터 유의종목에 지정된 상태입니다. 유의종목 기간은 6일로 예정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닥사는 6일까지 페이코인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닥사 측에서도 법원에서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 등을 반영해 페이코인에 대해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코인 서비스 중내 공지 팝업.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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