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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징계' 받은 변호사들 법무부에 이의제기
2022-12-09 17:20:00 2022-12-09 17:2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에 징계를 신청한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에 부정적 입장인 변협이 '변호사 징계'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공이 법무부로 넘어가면서 이른바 '로톡 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9명은 전날 변협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이의제기는 변협을 거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변호사법상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무부 징계위가 징계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기각할 경우 해당 변호사들이 이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징계위는 변협 징계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결국 변협 징계처분이 무효화 되는 셈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17일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로톡 이용 변호사들 가운데 9명에게 과태료 300만원부터 견책까지 징계처분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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