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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특별융자, 29일부터 신청
인원·시설운영 제한 매출 감소 10만개…금리 1%
초저금리로 2,000만원 …총2조원 규모
2021-11-28 17:20:08 2021-11-28 17:20:0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총 10만개사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지원대상 기간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날인 10월 31일까지로 확대해, 10월 개업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을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출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이, 2020년 8월 이전 개업자는 2019년 7~9월 또는 2020년 7~9월,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 개업자는 20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액과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손실보상제도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 7·8·9월 각각의 월 매출액이 2019?2020년 같은 달 또는 20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29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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