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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변협의 로톡 탈퇴 유도 심각…징계 개시되면 법무부 감독권 행사”
2021-10-13 13:50:52 2021-10-13 13:50:52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법률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단체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에 대해 광고형 플랫폼으로 규정지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권 행사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징계권 행사가 실제로 개시될 경우 "법무부가 나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초청 간담회'에서 법률 광고 플랫폼인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한 참석자는 박 장관에게 ‘변협이 국가가 위임한 징계권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 법무부에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박 장관은 "(다른 전문자격사와 비교해) 변협만 징계권을 행사한다. 그만큼 센 곳이다"라며 "지금 로톡 관련해 징계를 통해 사실상 탈퇴를 유도하는 듯한 현상은 옳지 않다.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로톡은 중개가 아니라 광고형플랫폼이라는 확고한 판단을 갖고 있다"며 "경찰청에서 의견조회가 법무부에 들어왔는데 합법이라는 의견을 보냈다.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 같은 확고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협의 징계절차가 실제로 개시되면 "법무부 또한 감독권을 적절한 시점에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리걸테크산업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로톡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중인 대한변협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TF구성에서 배제했다. 
 
대한변협은 로톡을 상대로 압박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지난 7일 대한변협은 변호사 소개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회규 위반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하는 잔류 회원 약 220명으로, 변협은 규정준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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