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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고발된 카카오 독점 갑질…실태조사부터 '산 넘어 산'
참여연대,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에 신고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논란 여전
지난해 시작된 공정위 조사 진척 없어…연내 발표 어려울 듯
2021-10-05 07:00:29 2021-10-05 07:00:29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택시단체에 이어 시민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이미 지난해 택시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에 콜(승객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최근엔 시민단체까지 나서 카카오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공정위가 조사중인 '콜 몰아주기' 사안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카카오T블루 외관. 사진/카카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중개서비스인 카카오T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타다, 우티(UT) 등 타사 가맹택시를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시장 점유율 80%를 육박하며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하고 있는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택시 기사 90% 이상이 카카오T에 가입했다. 90% 규모로 카카오T가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 배차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카카오T 블루 배차 성공률은 78.5%인 반면 일반택시는 4.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에 의해 콜이 배정되는 만큼 인위적인 '몰아주기'는 있을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조사에 나섰고 현재까지 관련 사안에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그러나 택시단체들은 공정위 조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 사무처장은 "지난 8월4일 공정위에 빠른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조사에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에선 "실태 조사에 대해 조사중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불공정배차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는 배차 시스템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법 위반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연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업계에서는 연내 발표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지배력 남용', '거래상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을 토대로 사안을 봐야는데 이를 문제시 하기 쉽지 않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의 해당 법 적용이 어렵고 AI 알고리즘이 불공정하게 구동되는지를 따지는 문제점 파악도 내부 전문가가 충분히 확보돼야 가능한데, 현재 인력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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