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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취지 의견 낸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맡아
2021-09-17 08:04:26 2021-09-17 08:04:2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경기 성남 분당동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률 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인물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현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도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두고, 박 전 특검의 딸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도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SDC)가 특수목적법인(성남의뜰)을 설립해 추진한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당시 이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4999만5000원(‘성남의뜰’ 지분 1%)의 출자금으로 577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14년 9월12일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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