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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미술품 물납제' 도입하나
기재부, 기존 미술품 물납제 '반대'→'찬성' 선회 입장
2021년 세법개정안에 불포함…당정 공감대 형성
정부 입법안보다 의원발 입법 추진 가능성 높아
2021-07-26 15:30:00 2021-07-26 15:3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2021년 세법개정안'에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 제도'를 검토했으나 철회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형태로 이뤄지는 등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미술품 물납제 허용을 포함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당정 협의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전제로 배제된 상태다. 
 
물납이란 조세를 금전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하면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국내의 경우 미술품 물납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프랑스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미술품 물납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를 놓고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일 진행된 2021년 세법개정안 엠바고 브리핑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당시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미술품 물납을 옛날에는 반대했는데 변경한 이유는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인 문화재를 국가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일반 국민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하고 문화재의 보존·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계부처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며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통해서 민간에 공개할 계획으로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는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술품 물납 허용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도 그와 같은 논의를 경청하고, 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것이 소망스럽겠다 해서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과 문화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물납 허용 취지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여러 가지 논의와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일단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입법안보다는 아마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이 발의돼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 제도가 정치권 입법으로 이뤄질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물납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통과여부가 아직 불투명해 당정 협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68년 세계 최초로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지난 1973년 파블로 피카소 작고하고, 후손으로부터 상속세를 대신해 피카소의 작품을 받았다. 이후 파리에 피카소 박물관을 열어 물납 받은 작품을 대중에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지은 관람객들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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