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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200만원 상향…맞벌이 38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3800만원까지
중기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2개 과세 연도로 확대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2023년까지 '2년 연장'
2021-07-26 15:30:00 2021-07-26 15:3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을 종전보다 200만원 더 인상한다. 특히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총 30만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 사업자에 대해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혜택 적용 대상도 직전 3개년도 평균 연 매출액 10억원에서 15억원 미만으로 넓힌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의 70% 감면 제도도 2년 연장한다. 청년은 소득세 9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 인상한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은 그 동안의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해당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2600억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혜택을 보는 가구는 총 30만가구가 추가로 포함될 전망이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지급과 함께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빠른 근로장려금 지급과 과다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자송달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앞으로 본인 신청 시 결정통지서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업종별 조정률도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령자, 농어민 지원책 마련에도 나섰다. 먼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한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20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1개 과세 연도가 아닌 직전 2개 과세 연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을 허용한다.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등 재기 중소기업 세금납부 및 강제징수 유예도 확대한다. 적용 대상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연 매출액 10억원에서 1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년 늘린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 특례를 작년 7월 25일에서 내년 7월 25일까지 확대한다.
 
고령층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대출상환을 위해 신탁 받은 담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농어민 등 취약계층 세제지원의 적용기한도 늘린다.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농·임·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말일까지 연장한다. 또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형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도 2년 늘린다.
 
경영난 해소 및 종사자 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 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역시 같은 기간까지 택시 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한다.
 
정부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3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청년의 경우는 소득세 90%를 5년간 감면한다. 또 가사·육아 등 가계 비용 지원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도 2023년 12월 말까지 늘어난다. 공제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40~50%에서 45~55%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30%에서 40%로 확대된 상태다.
 
자영업자 지원, 세원 양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 적용기한도 2년 늘어난다. 감면 대상은 별도의 추출 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로 세율 20%를 경감한다.
 
영세 자영업자 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9% 분리과세 특례도 신설된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도 실시한다.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이 비과세 처리된다.
 
그 밖의 ISA 내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비과세분 제외)은 모두 합산해 200만원(농어민 등 4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초과분 9%의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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