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2021 세법개정안)유턴기업 세감면 완화…하이브리드카 개소세 면제 1년 연장
유턴기업 기한 요건 1년서 2년 완화
소득·법인·관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탄소중립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021-07-26 15:30:00 2021-07-26 15:3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유턴기업의 기한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과 관련해서는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할 경우 세금납부를 4년 거치 후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은 1년 연장한다.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도 허용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 요건이 2년으로 완화된다. 당초 이전 기한 요건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했으나 대폭 늘어난 셈이다.
 
또 국내 이전·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일몰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이다.
 
이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기업의 소득세·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 받는다. 또 유턴기업이 완전히 복귀한 경우는 수입 자본재에 대해 100%, 부분복귀 시에는 50%의 관세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금의 납부를 유예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한다. 현재 자산매각 후 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것보다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과세이연은 4년을 거치하고 3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시 자금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세이연 제도의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축소한다.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은 부채비율일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은 1년 연장돼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개소세 면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도 OTT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확장한다. 앞서 관광·수출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왔으나, TV프로그램 및 영화에만 한정해왔다.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한편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에 따라 최신 품목분류체계인 'HS 2022(내년 1월1일 발효)'가 관세율표에 반영된다. 관세율표는 기업 간 교역을 위해 수입품에 적용하는 기본 관세율을 담은 표다. 현재 총 6896개의 세목이 운용 중이다.
 
'HS 2022' 도입에 따라 관세율표의 세목은 식용곤충, 탄소섬유, 3D 프린터, 무인기(드론) 등 6979개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로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세액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0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