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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 정인이 죽어 가는데 입양모는 '어묵 공구' 댓글
사망 당일 병원 데려가기 전 정인이 영상 촬영…"특별한 이유 없었다"
2021-04-14 19:39:34 2021-04-14 19:46:43
[뉴스토마토 최기철·이범종 기자]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입양모 장모씨가 자신의 엽기적 행태를 스스로 진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다.
 
장씨는 이날 정인이가 응급실로 후송된 상황을 묻는 검찰이 "병원에서 CPR(심폐소생술) 후 사망 가능성을 고지받고 어묵 공동구매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공동구매 같이 한 사람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답했다. 
 
당시는 정인이가 학대에 못이겨 사망한 10월13일이었다. 장씨는 정인이 상태가 심각하자 카카오택시를 불러 타고 자택 근처에 있는 이대목동병원으로 갔다. 병원에 도착한 때는 그날 오전 11시11분쯤, 정인이 상태를 살펴본 의료진은 CPR을 해도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장씨에게 전했다. 장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어묵 공동구매 게시판에 댓글을 단 것이다.
 
장씨의 엽기적 행각은 또 있다. 병원으로 가기 전 장씨는 잠에서 막 깬 정인이를 보고 "빨리 와, 빨리와"라고 무섭게 명령하듯 말했다. 이 장면은 장씨가 당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이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어린 자녀가 깨어나면 다정하게 안 하고 무섭게 명령하듯 했느냐"고 묻자 장씨는 "놀이를 했다"고 말했다. 어떤 놀이를 했느냐고 검찰이 재차 묻자 "제가 무서운 사람 역할을 하는 놀이었다"고 했다. 검찰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장씨는 다만, 영상 속 정인이가 아파 보이는 이유에 대해 자신이 밥을 잘 안 먹는다는 이유로 학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인이를 바닥에 던지거나 배를 밟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주먹으로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이범종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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