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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태의 경제편편)다시 경고음 들리는 제2금융권
2021-03-03 06:00:00 2021-03-03 06:00:00
증권사의 해외대체투자에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이나 호텔에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손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래에셋그룹이 설정한 브라질 부동산 펀드가 최근 투자 손실을 보고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12년 설정한 펀드의 주요 자산이었던 브라질 상파울루의 건물 매각 절차를 마무리했다. 결국 브라질 헤알화의 가치하락으로 자산이 반토막 나고 말았다. 
 
이런 사태는 지난해부터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증권사가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체투자를 할 경우 영업부서와 심사부서를 분리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규준을 못박았다. 특히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현지실사를 거치고 외부 전문가의 추가검토도 받아야 한다.   
 
보험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보험사들이 최근 몇 년 사이 해외 부동산이나 항공기 등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최근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해 9월까지는 해외 대체투자에서 약 2조원의 이자와 배당수익을 거뒀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부동산이나 항공기 투자 펀드의 가치 하락 등으로 말미암아 194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차주의 부도와 공사의 지연 혹은 중단 등으로 부실 징후가 나타난 자산은 2721억원에 이른다. 상가나 사무실의 임대료 감액 등 투자조건이 바뀌어 수익이 당초 기대수익보다 악화된 자산은 1조원 수준을 헤아린다.
 
지난해 9월 말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70조원을 넘었다. 부동산 관련 투자만 24조원을 넘는다, 이 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자산이 부실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이제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봐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자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회사의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대체투자 건전성 평가와 점검과 함께 손실이 많이 발생한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 부동산의 경우 현지실사가 의무화됐다.
 
보험사와 증권사들의 이같은 손실과 부실징후의 요인은 1차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이다. 그렇지만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지실사를 비롯해 수익성과 투자위험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다. 아무래도 허술하게 진행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굳이 그런 규준까지 마련했을 것이다. 
 
사실 한국 금융사들의 위험관리는 언제나 의문의 대상이었다. 제2금융권 뿐만 아니라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 은행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대구은행이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이 실종됐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다. 
 
위험관리가 엉성해도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면 그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 은행의 경우 그나마 덩치라도 크지만 제2금융권은 크지도 않다, 따라서 부실이 조금만 쌓이다 보면 금융사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한다.  뿐만 아닐 국가경제 전체를 위험 속으로 빠뜨리고 만다. 
 
1997년 외환위기도 당시 ‘단자사’라고 일컬어지던 종합금융사들의 부실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본격적인 기승을 부리기 시작할 무렵에는 증권사들의 ELS 등 파생거래 증거금 납입수요 급증으로 인한 외화조달 문제가 환율불안을 야기했다. 그러므로 이들 제2금융권의 대체투자, 특히 해외투자의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는 당연하다. 오히려 때늦은 감도 있다. 당국의 개입을 유발한 보험사나 증권사의 허술한 위험관리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금융사들이 보기에는 다소 불편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허술함이 당국의 개입을 자초했다는 사실을 우선 인식하고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그대로 방치했다는 국가 경제를 송두리째 파탄시킬 수도 있으니 당국이 좌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릇 고삐 없이 함부로 누린 자율이란 언제나 자유의 상실을 초래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위험관리의 기본원칙을 되새기고 스스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차기태 언론인(foli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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