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산업재해나 대형사고 발생 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녀에 대한 학대에 악용됐던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도 63년 만에 삭제됐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민법 일부개정안' 등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이 해당된다.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제외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과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바닥 면적 기준 1000㎡ 미만의 업소는 제외됐다.
사망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이 낸 '3년 이상 징역'이나 박 의원의 '2년 이상 징역'보다 하한을 낮췄고, 벌금의 하한선도 없앴다. 법인의 경우 5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일명 '정인이 방지법'도 통과됐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조사에서 신고된 현장 외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 조사가 가능해진다.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명문화됐다.
더불어 민법 개정안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도 삭제됐다. 이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 사유로 사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63년 만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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