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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통과…건설업계 “매우 유감, 살아남을 기업 없다”
“엄벌주의 아닌 사전예방 필요” 강조…“사고예방 노력했다면 면책해야“
2021-01-08 14:00:00 2021-01-08 14: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건설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우려와 읍소를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한 것에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며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는 애써 눈감고 이를 감안해주려는 고려는 전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한 업체당 현장이 거의 300개에 달하고 해외 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라며 “사고 나면 범죄인이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미 시행했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시행성과를 보고 난 뒤에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며 “1년 이상 징역의 하한형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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