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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로 주식거래,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신탁형·일임형 외 중개형 추가하나…의결권 행사 누구에게
2020-12-02 08:00:00 2020-12-02 08:33:14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지난 7월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주식을 편입할 수 있게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2021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일까지 심의 및 의결해야 한다.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ISA로 주식 투자가 가능해진다.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물론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ISA에 주어진 200만원 비과세 및 초과금액 9.9%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5000만원 양도세 공제한도는 일반 주식계좌와 합산되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2023년 시행을 예고해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 적용으로 당장 내년부터 ISA로 주식 매매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이 새로운 ISA에 가입하려면 최소한 4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령을 정비해 그때부터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가 어떤 식으로 ISA를 구현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교통정리가 돼야 개별 증권사들이 시스템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 
 
ISA 계좌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중요한 의사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현재 ISA는 크게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신탁형은 계좌를 금융회사에 맡기되 운용은 투자자가 직접 하는 방식이다. 일임형은 투자자가 큰 틀을 선택해 돈을 맡기면 금융회사가 틀 안에서 임의대로 운용하는 계좌다. 
 
주식 거래는 이와 다른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브로커리지형(중개형)을 새로 만들어 ISA 가입자가 일반 주식 매매처럼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기존의 신탁형과 다른 점은 의결권 행사 여부다.   
 
현재 신탁형 ISA계좌에는 인프라펀드,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등을 편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펀드들이 주주총회를 열 경우 ISA계좌로 투자하는 주주들에게는 주총 소집장이 배송되지 않는다. 의결권이 투자자가 아니라 ISA계좌 신탁사인 금융회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의 찬반 의사를 묻지 않고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 
 
지금이야 의결권 행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장펀드라서 괜찮을 수 있지만 개별기업의 주식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한진칼처럼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이나 KMH 사례처럼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주총 안건을 두고 맞서는 상황이라면 소량의 의결권도 민감해진다.   
 
이밖에도 과세 처리 실무 등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ISA계좌에 전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도 여기에 엮여 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니다.    
 
이런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선결돼야 증권사들도 새로운 제도를 별도의 매매 시스템으로 만들지 기존 시스템 안에 덧붙일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시스템 개발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법이 개정돼도 당장 내년 1월부터 ISA 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최소한 4월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 되든 될 테니까 투자자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ISA계좌를 활용해 세금을 확 줄이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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