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속 기회 찾는 가상자산업계…새해 기지개 펼까
정치권, 새해 가상자산 법안 심사 본격화 예정
리플 소송 결과에도 관심…증권성 여부 판단 기준될 듯
2023-01-01 09:00:12 2023-01-01 09:00:12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혹독한 크립토윈터를 겪었던 가상자산 시장이 2023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새해에는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법제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근절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에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외에는 전무하다. 특금법조차 자금세탁 방지 의무 조항만 담고 있어 코인시장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잡기엔 한계가 많았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0건의 법안들이 계류돼있다. 그러나 수차례 법안소위가 무산되는 등 지난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새해에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여야는 윤 의원과 백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 모두 이용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들의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을 의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해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장 관리 감독과 검사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위임하도록 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신규 법 제정만으로 만족해선 안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규 법 제정이 소급 불가의 근거가 돼 기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지난해 문제가 컸던 테라·루나 사태만 보더라도 피해규모가 막대하고, 엄밀히 따지면 사기 및 배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분류해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 영역에 있다는 점에서 처벌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 이 때문에 기본 법으로 시시비비를 따질 부분은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기존 법규를 일부 적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에선 지난해 10월 '가상자산규제법(MiCA)'을 통과시켰고, 올해 2월중 최종 투표를 진행한다. MiCA 규제안은 공시, 불공정거래, 사업자 규제 등 기존 증권시장 규제와 유사한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이후 SEC(증권거래위원회),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기관별 코인 시장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FTX 파산을 두고도 SEC와 미 법무부가 동반 기소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에선 올해 미국에서 진행될 리플과 SEC(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리플 소송은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으로, 현재 약식판결 신청에 대한 판사의 승인과 판결이 남아있다. 빗썸 산하 빗썸 경제연구소는 SEC가 승소할 경우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들어와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리플이 승소하면 가상자산은 규제 수준이 낮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리플 소송 결과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금융위원회도 이달중 증권형토큰(ST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으로, 금융위는 시중 코인 중 STO로 해당될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외의 경우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적용해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획득 여부도 관심사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통해 구매하는 C2C(코인간 거래) 방식으로 마켓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실명계좌를 획득한 곳은 고팍스 한곳에 불과했다. 그외 캐셔레스트, 지닥,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플라이빗 등 22개 업체들이 아직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은행 심사 요건을 맞추고자 안전성, 보안성 등에 대한 준비는 모두 마무리하고, 은행과 계약을 놓고 막판 협상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수위에 따라 은행권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 거래소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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