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 지원대상 83%지급 완료
2021-12-28 11:12:56 2021-12-28 11:12:5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지난 27일 하루 동안 약 29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약 2897억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날 지원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사의 약 83%에 달하는 수치다. 
 
이날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약 35만1000개가 신청 및 지급 대상이다. 27일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16일 중대본에서 방역지원금 계획이 발표된 이후, 온라인신청시스템 구축과 함께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지급대상을 선별해 왔다. 연말까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이번 1차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1월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각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중기부가 이를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하는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내년 2월 중순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일 경우 큐알(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구입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을 최대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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