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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사생활 침해, 폭언”vs소속사 “사실무근, 법적 대응” ‘법적갈등’
2020-09-22 15:43:02 2020-09-22 15:43:02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배우 이지훈과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가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지훈이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이지훈은 20189월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이지훈 측은 소속사가 매니저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고 이지훈에게 욕설을 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지훈 측은 소속사가 본인과 부모 등 주변인을 겁박하고 폭언을 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추적했다고 폭로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상호 신뢰가 무너지 상태라고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이지훈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어떤 매니지먼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해 긴밀한 협조와 신뢰 관계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에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고 해명을 했다. 또한 이지훈의 주장 대부분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신뢰가 깨졌다고 보아임시적으로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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