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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원격수업 제한 폐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발표…국내외 온라인 석사 허용
2020-09-09 17:18:13 2020-09-09 17:18:1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대학의 원격수업 제한을 폐지하고 온라인 석사를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정책의 골자는 원격수업 운영 규제 개선이다. 기존에는 총 학점의 20% 이내에서 원격수업을 개설할 수 있었으며, 이수가능학점 역시 대학원에서는 20% 이내였으나 모두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원격수업 운영 근거 역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에서 각 대학의 학칙으로 바뀌었다.
 
또한 국내대학이 단독 내지 공동 운영하는 온라인 석사과정 및 국내-해외대학간 공동 온라인 학·석사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했다. 온라인 수업만으로 복수의 국내 대학 석사 학위 과정을 마치고, 국내 대학에서 외국 대학의 학·석사 학위 과정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대학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강의 운영 교육 실시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등을 마련한다.
 
동시에 교직원·전문가·학생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원격수업 강의평가를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미비점으로 지적된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정부는 대학의 원격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온라인 원격도우미를 4200명을 배치해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속 지원한다.
 
또 질 제고차원에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하반기 제정하고, 오는 2021년에는 비대면 교육활동 실적을 역량진단에 반영하며 대학 원격수업 인증제 도입연구에 착수한다.
 
특히 학생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는 등 모든 학생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대학이 교육과정 혁신의 기회로 삼아, 대학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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