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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빵집도 매장이용 금지…직업훈련기관 원격수업 진행
일주일간 평균 환자수 216.8명, 직전 한 주보다 3분의2 감소
2020-09-06 16:59:42 2020-09-06 16:59:4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주일 연장되면서 오는 7일부터는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다른 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매장이용이 금지된다. 또 학원으로만 한정했던 비대면 원격수업도 산업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시행하는 직업훈련기관(671)으로까지 확대했다.
 
방역 수칙 확대 적용으로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빵집과 아이스크림·빙수점 등도 7일 0시부터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6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빵집에서 직원이 객석 사용 불가 안내문 게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95일까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18.6명으로, 그 직전 한 주간 331명의 3분의2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직장과 병원, 호텔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어 언제든 다시 확산세가 거세질 수 있는 국면 인만큼, 수도권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1주일 연장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70시부터는 2.5단계 조치 적용 대상이 일부 늘어난다.
 
낮 시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다른 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추가 조치 외에도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식점 내 취식금지,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 요양병원 면회금지, 재택근무 활성화 등의 기존의 2.5단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급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시설의 특성으로 인해 휴관이 어려운 노숙인 이용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회원증을 도입해 노숙인 시설 이용자의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무료 급식장의 좌석을 50%(4824) 축소하고, 대기실 인원도 40명으로 줄이는 식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1일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구역(코너)을 운영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7일부터 18일까지 925개소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확대돼 도입 이후 95일까지 등록한 시설은 총 245000개소이고, 이용 건수는 총 7900만건으로 집계됐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스마트폰이 없거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거부하면 비치한 수기명부에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수기명부를 별도 보관하고 4주가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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