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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이라크 현지 건설노동자 290명 오는 24일 귀국
2020-07-22 11:44:33 2020-07-22 11:44:3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24일부터 교회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가 일제히 해제된다. 다만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교회의 방역수칙 의무화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잘 협조해주신 것처럼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며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가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고,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만 교회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평균 36명에서 15~21일 평균 14.6명까지 내려왔다. 또 6월 이후 교회 집단감염 사례는 수도권과 광주, 대전에서만 발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소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3일 외교부와 국방부,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이라크로 보내 우리 국민 290여명을 공중급유기(KC-330) 2대로 귀국시킬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날인 24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귀국 시에는 탑승 전 건강상태를 따져 유증상자·무증상자 좌석을 분리시키고, 입국 후 공항 내 따로 마련된 게이트에서 입국검역을 실시한다.
 
검역 시 증상이 있으면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양성판정을 받으면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음성이 나와도 임시생활시설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시설격리해야 한다.
 
지난 6월28일 신도와 가족 등 17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주영광교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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