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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인플루언서, '돈받았다' 표기해야…동영상까지 규정 확대
공정위,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9월 1일 시행
인스타그램 등 SNS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 여부 문구 표시해야
지난해말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 광고 게시글 70% 표시 안돼
2020-06-23 16:10:44 2020-06-23 16:35:06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오는 9월부터 ‘대가성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를 향한 칼날이 정조준된다. 기존 블로그,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문자 형태에서 사진, 동영상까지 다양한 SNS 매체를 고려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예시가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상 추천·보증 광고 때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방법 및 예시를 담은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SNS 광고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구를 게시해야한다. 문구를 본문과 구분없이 작성하거나 댓글로 달면 안 된다.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금지다.
 
또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문구의 내용에는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홍보성 글임’ 등 간접적인 문구는 명확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튜브나 인스타 등 SNS에 올린 콘텐츠가 한국어일 경우 표시 문구도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 사용이 허용된다.
 
문구를 명확히 하지 않는 소비자 기만 광고의 경우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고발 등의 제재를 받는다. 
 
앞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SNS)에 대가를 받고 제품 후기나 리뷰를 남길때 ‘광고’ 임을 쉽게 알수 있게 문구를 표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SNS 게시물에 경제적 대가를 밝혔으나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광고 표시 사례의 모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매체별 추천·보증 광고의 공개 방식도 구체화했다.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 추천·보증글을 올릴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여부에 대한 표시 문구를 본문과 구분 되도록 글의 처음과 끝 부분에 적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으로 추천·보증을 할 경우 경제적 대가 여부를 사진 안에 표기해야한다. 다만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면 본문의 첫 부분이나 첫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은 게시물의 제목이나 시작·끝 부분에 경제적 대가 여부 표시문구를 넣어야 한다. 예컨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제목에 ‘광고’ 라고 적어야 한다. 
 
또 유튜브 콘텐츠를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인식할 수 있도록 ‘협찬받음’, ‘협찬광고 포함’ 등의 문구를 반복, 표시해야 한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토록 했다”며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지난해 10~11월 SNS상 부당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 계정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글은 29.9%(174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SNS상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기로 인한 기만적 광고 7개 사업자를 제재한 바 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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