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조작·반품 거부…부건FNC 등 SNS 인플루언서 쇼핑몰 무더기 덜미
공정위,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 등 7곳 적발
좋은 후기는 게시판 상단, 불만 후기는 하단 노출
법적 청약철회 기간 무시, 임의 기준 내세워
2020-06-21 12:00:00 2020-06-21 12:00:0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면서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인 ‘인플루언서’ 온라인 쇼핑몰들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게시판 사용자 후기와 상품 순위를 조작하거나 환불·반품 등의 청약철회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기반 쇼핑몰업체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덜미를 잡힌 곳은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이다.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소비자 후기 게시판에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하고 불만 후기를 하단에 노출하도록 조작했다.
 
부건에프엔씨가 사이버몰 초기 화면의 '베스트 아이템' 메뉴 등에 자체 브랜드나 재고량을 고려해 임의로 특정 상품 순위를 선정·게시한 것도 알고보니 거짓이었다. 이 업체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왔다.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위반사항이다.
 
하늘하늘, 86프로젝트, 온더플로우 등 6개 쇼핑몰은 임의로 기준을 내세워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인데도 자신들이 별도로 정한 청약철회 기준을 내세워 교환, 환불, 반품을 막았다.
 
현행 청약철회는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또 표시·광고의 내용이나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기간 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문구를 게시했다.
 
이 외에도 판매 상품의 대금결제액 등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곳과 사이버몰 운영자의 상호나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의 위반행위를 제재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표시, 상품·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도 드러났다.
 
게시판 사용자 후기와 상품 순위를 조작하거나 환불·반품 등 청약철회를 방해해온 온라인 쇼핑몰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상품별 후기게시판에 좋은 후기만 상단에 고정한 행위로 적발된 부건에프엔씨의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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