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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임기제로 재임용되면 연금 지급 정지 정당"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공무원연금법 적용"
2020-05-11 06:00:00 2020-05-11 08:31: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퇴직 공무원이 임기제로 다시 임용됐다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76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고, 2013년 1월부터 퇴직연금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3월 교통 단속 관련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월급 100만원 정도를 보수로 받았고, 퇴직연금 276만원도 매월 받았다. 
 
이후 2018년 3월 그동안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임기제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고, 그해 9월부터 시행됐다. 공단은 같은 해 10월 '퇴직연금수급자인 A씨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게 됐다'고 판단해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A씨의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통지를 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대상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9월2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만 해당하고, 시행일 이전부터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공무원은 제외돼야 한다"면서 공단의 통지로 미지급된 퇴직연금 138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그 시행일인 2018년 9월2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개정 전 제47조의 규정과 동일한 것으로 그 적용과 관련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기존에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을 대상에 포함해 재직 기간 합산 등 혜택을 부여하면서 같은 법 제50조의 연금정지와 관련한 별도의 부칙 조항을 규정한 바 없는 이상 시행일 당시 이미 임용된 상태에 있는 공무원에게도 같은 법 제50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으로써 소득 활동을 계속하게 돼 그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됐는바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이란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또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는 퇴직공무원이 소득 활동을 지속해서 해 생계와 부양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해 한정된 재원을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퇴직연금수급자가 국가의 부담, 즉 세금으로 보수와 연금이란 이중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연금 지급을 정지해 이중 수혜를 막고자 하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다"는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도 제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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