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별조사관 권한, 절차적 명확성 필요"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시정 권고 주체는 서울시장이 바람직"
2019-04-11 16:15:59 2019-04-11 16:15:5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을 위해 채용하는 '차별조사관'(노무 전문가) 권한에 대한 절차적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별조사관의 조사 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다시 감사하거나 고발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영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운영과 차별조사관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교수는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시정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서도 "법 위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조사관의 결과를 토대로 시정을 권고하는 주체는 공신력과 실제 이행의 측면에서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차별조사관이 서울시의 성평등 고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우와 권한 부여 등에 있어서 서울시의 강력한 지원과 지지를 통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정보를 오는 10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시한다. 노사정 합의를 통한 기관별 임금정보 수집과 임금 실태 분석 등을 위해 차별조사관을 5월 중 채용할 예정이다.
 
차별 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온타리오 인권위원회와 별도로 임금차별 개선에 특화된 전문위원회와 강제력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쟁해결 기관을 설립해 운영한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법률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나 노조는 형평임금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률 위반으로 판단됐는데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평임금심판소로 사건이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변현석 서울시 투자출연 노동조합 협의회 사무처장은 "초기 샘플인 공공부문은 법테두리 안에서 통계치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는 세부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에서 직급·호봉 기본급과 수당, 성과급에서 구별은 없어 '정규직 전환자' 근무 형태별' 등 임금 이외의 요소를 찾는 방법을 강구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모습.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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