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이른바 '공정거래위원회 패싱'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금융위는 공정위 협의는 예비인가 단계가 아니라 금융회사 출자 승인 단계에서 이뤄지는 절차로, 현재 협의가 없다는 점만으로 패싱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2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 패싱이라는 주장은 인가 절차를 혼동한 데서 나온 표현"이라며 "금산법상 공정위 협의는 예비인가 단계가 아닌, 예비인가 이후 금융회사 출자 승인 과정에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심사는 사업자 요건과 운영 구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절차"라며 "아직 금융회사 지분 취득이나 최대주주 구조가 확정되지 않아 공정위 협의 요청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비인가가 완료된 뒤 출자 비율과 지배 구조가 구체화되면 금융위 승인과 함께 공정위 협의가 동시에 진행된다"며 "공정위에 관련 안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은 절차상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두고 한국거래소(KRX)·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다수 금융사가 출자하는 구조인 만큼 기업결합에 해당해 공정위 사전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위가 관련 절차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이른바 '공정위 패싱'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논란이 인가 단계 구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예비인가 단계는 사업 구조와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로, 실제 금융회사 출자 여부나 기업결합 판단과는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금산법상 공정위 협의는 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이나 지배 구조가 확정되는 출자 승인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예비인가 이후 출자 구조가 구체화되면 금융위 승인과 함께 공정위 협의 절차가 병행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비인가 이후 출자 승인과 본인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STO 장외거래소 제도화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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