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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작년보다 5.91%↑
2019년 도 표준지 공시지가 13일 공시
2019-02-12 16:08:47 2019-02-12 16:08:47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5.91%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인 9.4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 6만80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이다. 이는 소유자 및 시·군·구 등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세부적으로 보면, 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3.87%)과 광주(10.71%), 부산(10.26%) 등에 이어 상승률이 아홉 번째로 높았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도내 452만2000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시·군 및 도시공사 보상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열린 ‘공익사업 추진 관련 보상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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