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1가구 3주택자인 김모(58)씨는 지난달 자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동안 김씨는 미등록 임대주택에서 매년 840여만원의 월세수익을 거뒀다. 김씨는 정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한 향후 추가 과세를 부담하기보다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주택 관리 사각지대에서 있던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의 감시망이 갈수록 촘촘해지면서 차라리 임대사업자 세재혜택을 누리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 수는 2만6279명으로 전월(8538명) 대비 207%, 전년 동월(7323명) 대비 258.9% 증가했다. 이에 따라 9월 기준 전체 임대사업자 수는 37만1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임대사업자가 급등한 원인에는 정부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구축이 한몫을 했다. 김씨는 “어차피 국토부 프로그램에 다 걸리게 됐다”며 “당장 매도할 계획도 없는데, 그냥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는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임대주택은 692만채로 이 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187만채(27%)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가 몇 채의 주택을 가지고 얼마의 임대소득을 올리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현재 국토부는 1년간의 준비를 끝내고 지난달부터 RHMS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개발비만 약 10억원 든 RHMS은 정보량도 방대해 서버 관리비에만 수억원이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잡히는 데이터 중 자가 거주지와 빈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주택 임대 소득자를 추린다”며 “올해는 지난해 귀속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검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주요 다주택자 1500여 명에 대한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한 자료는 국토부에 요청해 즉각적으로 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임대사업자로 추가 등록하는 등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9월11일 서울 서초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