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대한 7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구체화해 명문화한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대리점법에 명시된 불공정행위 유형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행위 ▲보복조치 등 총 7개다. 공정위는 이 중 법 위반여부가 명확한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행위와 보복조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행위에 대한 유형을 구체화했다.
우선 '구입강제(물량 밀어내기) 행위'와 관련해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거나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에는 주문 강요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와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만을 위법으로 간주해왔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에는 판매촉진 행사를 통해 대리점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와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했다.
이밖에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경영간섭 행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추가 지정으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불공정거래행태에 대한 자발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예정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에서 이번 제정안에 반영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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