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회장 영장심사 5일로 하루 연기
조 회장 측 요청…5일 밤이나 6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2018-07-03 16:55:52 2018-07-03 16:55:5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오전 10시30분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애초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 사이에 결정될 전망이다. 조 회장은 측은 영장 청구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검찰의 동의를 받아 신문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 일가는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로 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또 조 회장 일가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통행세 가로채기'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정황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중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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