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종합)
횡령·배임 혐의 등 혐의
2018-07-02 16:05:21 2018-07-03 09:59:3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30분에 걸친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 남매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 일가는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서울국세청이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 회장 남매는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프랑스 파리의 해외 보유 자산 등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 탈루액은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로 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또 조 회장 일가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통행세 가로채기'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검찰은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당시 대한항공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25일, 3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한진빌딩과 조 회장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임동재 미호인터네셔널 공동대표의 자택,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조 회장 소환에 앞서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유수홀딩스 회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정황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인하대병원 주변에 한 약사와 함께 약국을 연 뒤 수익의 일부를 나눈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개설 직후부터 이 약국이 국민보험공단에 청구한 건강보험료는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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