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5년 전 한 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귀화신청을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30일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행위를 했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간이귀화 허가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 장관은 2017년 9월20일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A씨는 2009년 10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가 2013년 2월13일 대한민국 국민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3년 7월 국민의 배우자(F-6)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국적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해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정을 공평하게 참작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입국한 지 약 1년여가 지날 무렵 성매매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행해진 것으로 단 1회에 불과하며,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면서 "성 풍속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나 횟수, 이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같은 행위를 지속해서 할 의사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죄일로부터 약 3년여가 지난 후인 2013년 2월 B씨와 혼인했고, 이후 B씨의 현재 거주지로 전입한 날인 2015년 6월에 등록체류지를 이 거주지로 변경해 동거하고 있다"며 "A씨가 국적을 취득하는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정한 혼인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일로부터 약 5년여가 경과하는 동안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A씨의 경우 귀화신청을 허가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다른 범죄 전력 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범죄사실만으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지장이 없는 품성 및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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