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드루킹' 김모씨의 공범 '서유기' 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재판 병합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5일 박씨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드루킹 김씨 등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기 위해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으로 1월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종합)'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614개의 네이버 아이디로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50개에 총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반복해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인 김씨 등 3명에 대한 공소사실도 이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씨가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살림을 맡아온 핵심 인물로 알려진 박씨는 조직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운 비누·주방용품 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다. 그는 지난달 21일 경찰이 출판사를 압수수색할 당시에 현장에 있었으나 증거인멸에 가담하지 않아 체포되지는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보강조사를 통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네이버 기사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 모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전달한 공범 박 모씨(인터넷 필명 서유기)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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