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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7월부터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 반영 신청 가능"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 개최
2018-05-14 14:42:21 2018-05-14 14:42:29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개정된 하도급법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협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된 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정작 조정 신청 주체인 하도급 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전문가가 직접 나서 강의했다.
 
개정된 법에는 최저임금이나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늘어나는 경우 하도급 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리(납품단가 조정 협의권)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비용을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같은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한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의 보복 우려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을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됐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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