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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 '매의 눈'으로 성매매 광고 4만9321만건 단속
청소년 성매매앱 등 4만2287건 신고…13건 형사처벌
2018-01-21 11:15:00 2018-01-21 17:20:3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시민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성매매 앱 등 성매매 관련 광고를 5만건 가까이 단속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4만9321건을 모니터링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중 4만2287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신고했다. 방심위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오는 3월 내로 불법·유해 정보들을 심의해 사이트 폐지·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규제 처리하게 된다.
 
신고 내역으로는 성매매 알선·업소 광고 사이트(유흥업소), 조건만남 미끼 사기 사이트, 해외 한글제공 성매매·음란정보제공 사이트 및 블로그 등이 있다.
 
서울시는 성매매 광고물에 적힌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를 추적해 499건을 신고하고, 청소년 성매매 온상지로 알려진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을 감시해 1139건을 신고했다.
 
시민이 직접 고발까지 나선 경우도 있다. 성매매 여성 재활 기관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운영하는 시민 활동단 '왓칭 유'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의 자료를 넘겨받아 활용했다. 왓칭 유는 신변종 성매매 알선·광고 21건을 고발했고, 그 중 13건에서 업주·실장 등이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추징금이 8670만원 매겨졌다.
 
서울시는 22일부터 오는 2월13일까지 '인터넷 시민감시단' 8기 10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자격 요건은 서울에 사는 시민, 또는 서울 소재 대학·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내지 대학생 등 19세 이상이다. 사전 교육을 받고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활동한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발대식의 퍼포먼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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