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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찔끔 인상, 세계적 흐름과 배치"…야권 강력 반발
최저임금위, 시간당 440원 인상 결정…'국회가 결정해야 한다' 목소리 더 높아져
2016-07-17 14:59:30 2016-07-17 15:12:56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인상된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위원회)를 통한 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7일 “2016년도 최저임금 인상율(8.1%)에도 미치지 못한 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은 위원회가 심의·제출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민주 박광온 대변인도 이날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가야한다는 세계적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내수소비 진작으로 경기를 살리는 경기의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자릿수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야3당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더민주 홍영표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이 작은 폭으로 인상되면서 국민 대다수의 처분가능 소득과 소비여력을 확대할 기회를 잃었다”며 “서민층의 소득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도 주저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의 미래와 국민 대다수의 삶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나오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5일 뉴스토마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종업원 임금보다는 원청과의 하도급 문제나 상점 임대료·프랜차이즈 가맹료가 높은 것이 더 큰 이유”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영세 중소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에게 활력을 주는 요소이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방안을 고려하고, 독일이 최저임금을 20% 이상 인상한 후 소비 진작·실업률 하락 효과를 거두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데이비드 쿠퍼 미 경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5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국제심포지엄에서 최저임금을 24% 인상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3%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현행 위원회 제도는 노·사 추천위원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인이 참여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 사이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김성식 의장은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변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지난 5일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 국회결정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우 의원은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률이 각각 9.9%,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사용자 측과 균형있는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며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일용직·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조 참여가 제한되고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과 같이 노조 조직률이 낮은 미국·캐나다 등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도 “현행 위원회 틀을 국회로 가져오거나 국회에 예결특위와 유사한 최저임금특위를 설치해 최저임금 결정 권한과 입법권을 부여하는 등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6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성명을 내고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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