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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 테니 2년만 버텨라' 고용난에 치우친 일자리 대책
공제기간 만료 후 실질적 임금하락…청년실업 근본적 대책 안 돼
2016-04-27 14:12:22 2016-04-27 14:12:22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의 핵심은 중소기업 구인수요와 청년구직자 간 직접 매칭이다. 기업 규모·분야별 채용행사를 확대하고, 기존의 취업 알선 기능을 강화해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별 창조일자리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청년취업인턴제 등 기존의 취업지원사업이 대폭 개편된다. 우선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기업에 지급되던 인턴지원금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앞으로는 청년취업내일공제 지원금으로 활용된다. 단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올해 청년취업인턴제 대상 인원 5만명 중 1만명이 신설된 청년취업내일공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60만원씩(3개월) 180만원의 인턴지원금, 정규직 전환 후 고용 유지 시 월 최대 65만원씩(6개월)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 최대 5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또 취업 청년에게는 1년 이상 근속 시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줬다. 하지만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고, 기존 방식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기업에 주던 보조금의 일부를 청년에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청년취업내일공제를 신설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취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에 보조금의 일부를 적립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계좌에는 기업에 지급되던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원 중 300만원, 취업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자기적립금 300만원, 2년치 취업지원금 600만원 등 1200만원이 적립된다. 정부는 청년취업자가 2년을 근속할 경우 1200만원에 이자를 붙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되, 2년이 안 돼 이직할 때에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납입금을 제외한 자기적립금만 돌려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취업자는 2년간 월 37만5000원씩 총 900만원의 소득 향상 효과를 얻는다.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6 성북구 여성일자리 취업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공제 만료기간인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임금인상폭이 900만원(정부+기업납입금)보다 적을 때에는 실질적 임금하락이 불가피하다. 청년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얻는 이점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최저임금의 110% 이상 약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약정임금(지난해 152만원)은 일반적인 대기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결국 임금인상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2년 후 새 일을 구하거나 저임금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다. 청년취업내일공제 만기 후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하면 5년간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내일채움공제는 지원 대상이 사업주 지정 노동자에 한정돼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구인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 이번 대책이 실업난보단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쏠렸다는 공격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나마도 청년취업내일공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책들이 기존 정책의 재탕 또는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번 대책은 새로운 사업·정책 발굴보다는 기존 사업의 확대·강화에 치중됐다. 또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조기 진로탐색’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을 취업학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은 보건·복지 등 전문업종에 초점이 맞춰졌고, 다른 상당수 대책은 육아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에 그쳤다.
 
노동계 관계자는 “청년·여성 일자리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는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여성고용 할당제 민간부문 확산과 같은 적극적 조치”라며 “이미 존재하는 정책들을 조금씩 고치는 수준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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