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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 인력감축 불가피 시 특별고용지원
고용유지 조치 사업주에 임금·수당 보조
퇴직 노동자에게는 전직·재취업 지원
2016-04-26 16:05:51 2016-04-26 16:05:51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대책은 기업의 자구계획 제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유지 및 전직·재취업 지원 등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정부는 구조조정 업종에 속한 각 기업 노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을 기초로 해당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진다. 그 결과 자율적인 회생이 가능하나 사업 통폐합 및 인수·합병에 따른 대규모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비롯한 대책을 수립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단기적 경영위기 또는 중·장기적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한 업종의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업종별 노사단체 또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신청하면 고용관리조사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사업장 규모 축소 등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와 퇴직자, 이들의 고용유지 및 이직·전직을 지원하는 사업주다.
 
정부는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휴업·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이나 수당을 지원한다. 노사 합의로 임금체계가 개편돼 임금이 줄어들 때에는 노동자에게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으로 이미 실직상태에 놓인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60일 범위에서 연장해준다. 특히 이모작 지원 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통해 실직했거나 실직이 예정된 노동자에 대해 전직·재취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퇴직 예정자들에게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며, 노동자 개인이 전직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보조한다. 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존의 일자리 알선 사업들을 통해 퇴직 예정자들의 전직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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