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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속보이는 기재부
2016-03-31 10:24:37 2016-03-31 10:24:53
[뉴스토마토 권순철기자]정부는 최근 드론, 무인차 등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할 때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정부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 정부 대신 발의했다. 이른바 청부입법이다.

이 법안에는 규제프리존 안에서의 사업들은 많은 특혜를 누린다. 예를 들면 공장설립을 하는데 기존에는 3년 걸렸던 것이 1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또한 환경영향평가 특례를 적용받아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한을 각각 30, 45일 이내로 줄였다. 이런 사업을 대부분 대기업들이 수행한다고 볼 때 대기업들에는 엄청난 특혜다.

이와 관련, 유일호 부총리는 이번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시도지사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4·13 총선이 끝난 후 임시국회가 열리면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안19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회 임기 만료시점인 529일 까지 제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만 되어 있는 상태다. 제정법인 이 법안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인 기재위를 비롯해 법사위, 정무위 등 11개 상임위에 회부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갈 길은 멀다. 우선 각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돼야 하고, 이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찬반입장을 듣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의 재량으로 공청회를 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이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청회 한번 없이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상정된 법안은 각 상임위의 범안심사 소위에서 철저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소위에서 통과되면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하고, 법사위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법안 처리와 관련 어떤 합의도 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 기재부도 이 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법안을 사실상 문닫은 국회에 제출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부총리가 지방을 돌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은 선거정국에서 충분히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여당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기업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과 지역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 후보들에게도 플러스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권순철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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