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된 노동관계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미래세대 일자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상임부회장은 "엄격한 해고규제로 인해 능력, 성과와 무관하고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오르는 현 제도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퇴직시키는 경직성을 초래한다"며 "이로 인해 미취업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불공정한 노동법제를 두고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법률개정을 통한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상임부회장은 "일본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변경이 가능토록 한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공급제 타파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총액을 줄이지 않는 법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기업이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내비쳤다.
김 부회장은 "기득권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고용세습 같은 불합리한 요구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취약근로자 처우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노사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노동계도 전체의 10.3%에 지나지 않는 노조원의 이익 뿐만 아니라 대다수 미조직 근로자와 미취업 청년들의 바람에도 귀를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가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한영 기자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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