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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활로 찾기' 공항사용료 3년간 면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민 편의성향상 및 지역경제 견인' 방안 발표
2015-07-09 10:00:00 2015-07-09 10:45:46
저조한 이용 실적으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국제선 신규 취항시 공항시설사용료를 3년간 완전 면제하고, 지상조업 서비스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접 제공키로 했다. 일본단체비자를 발급받고 15일 이내 환승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의 세부과제로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보고한다고 8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3년간 지방공항 국제선 노선신설 및 취항시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등 공항시설사용료를 3년간 100% 면제키로 했다. 현재는 3년간 30~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국제선 노선의 증편 운항 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률을 현행 3년간 20~50%에서 30~100%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선 신규노선·취항시 3년간 총 1억7000만원 수준의 공항시설사용료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으며, 증편시에는 3년간 700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에 따라 탑승률이 45% 불과한 여수공항은 공항시설사용료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사진/뉴시스
 
여객터미널이용률이 30%이하인 공항을 운항하는 노선 중 탑승률이 연간 65% 미만인 노선의 경우 공항시설사용료를 70%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여수~김포, 사천~김포 노선이 이에 사용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지방공항 운항항공사에 대해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항에 항공기 출·도착 시 승객 승하기, 수하물 하역, 급유 등 지상조업 제공이 원활하지 못해 신규취항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지상조업 서비스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1~2개 시범대상공항을 선정하고, 내년 중 실제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항공과 관광을 연계한 사이버 포털도 구축된다. 지방공항을 이용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연내 항공권, 연계교통, 지역관광상품, 공항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을 만들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포털을 통해 모든 국적 항공사의 실시간 항공권과 할인·특가 항공원에 예매·발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여행 시 목적지까지 연계교통 정보 등 도어투도어(Door-to-Door) 경로검색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법무부와 협업해 일본단체비자 소지 중국단체관광객에 대해 15일 이내 환승 항공권을 가진 경우 무비자로 국내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제주도행 국내 7개 국제공항 환승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허용 제도와 함께 지방국제공항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객이 적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해법을 마련했다”며 “중국인 이용객 증가 등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항 이미지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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