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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외부 경조금 안 받기로..'윤리규범' 전면 개정
2014-06-05 11:07:44 2014-06-05 11:11:58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포스코(005490)가 지난 2일 윤리규범 선포 11주년을 맞아 윤리규범을 전면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공급사·외주파트너사·고객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윤리기준을 변경했다.
 
포스코는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금품·접대·편의 등 주로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내용으로 돼 있던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고객과 투자자 보호, 인권존중, 환경보호, 상생, 사회공헌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이번에 개정된 윤리규범은 사랑받는 기업헌장, 환경경영방침, 동반성장규범, 품질헌장 등 사내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며 GE와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의 사례, 세계 인권선언 및 유엔의 이행지침 등 글로벌 스탠더드 등도 참조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권오준 회장은 윤리규범 개정 시행에 즈음해 임직원에게 특별 메시지를 보내 “포스코의 윤리경영은 일상 업무에서 항상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잣대로 삼아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임직원 모두가 추호도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또 “앞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고 경조사 자체를 알리지도 않는 경조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하자”며 “경조금 수수 금지와 관련해 다소의 논란과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철저히 지키자”고 당부
했다.
 
한편 포스코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이슈의 예방과 조치를 위한 사내 실무 매뉴얼로서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참조한 ‘포스코 인권보호 가이드라인’도 별도 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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