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제보자가 피고인과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공방을 벌였다.
2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제보자 이모씨는 피고인 이상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51)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장 부위원장(50), 한동근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46)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제보자는 이들과 같은 대학 동문으로서 수년간 세포모임을 하고 사상학습을 실시했고, 지난해 3월 모임에서 전쟁대비 3대 지침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이사장은 변호인 증인신문 과정 중 발언기회를 얻어 제보자에게 "5월12일 모임 이후로 내가 개인적으로 (전쟁과 관련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씨는 "이 사안이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사건이 분명한데,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서 (질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라고 망설였다.
이에 한 이사장이 "지침이 내려오면 따른다고 했는데, 증인은 12일을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총공세를 한다고 진술했다. 이후 나나 홍 부위원장이 (전쟁을) 모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씨는 자신이 발언하려고 하는 순간 한 부위원장의 질문이 계속되자 "답변하고 있지 않느냐"며 제지한 뒤, "내가 한 부위원장을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으나 같이 사는 사이도 아니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센터장이 "증인. 이렇게 부르는 게 불편하지만 규정대로 하겠다"고 말하고, "국정원이 미행하는 사실을 알면서, 내란폭동을 준비하는 지하조직원 반절이 김일성 항일유적지를 방문하러 간 얘기를 들어봤나"라고 따졌다.
이씨는 "조직원의 반절이 가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 보니, 이 센터장은 높은 급의 (알오) 성원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후 홍 부위원장이 "3인 모임에서 내가 증인에게 비밀을 가져오라거나 12일 이후 내란과 관련한 지침을 내린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는 "전쟁대비 3대 지침을 받았고, '우리의 수(首)는 김정은이다. 북에서 결정했으니 따라야 한다'라고 사상학습을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낸 적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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