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진당, 배우 초상권 침해..인기 악영향" 위자료 인정
"한진희·금보라씨에 각각 1200만원씩 배상" 판결
2014-05-15 05:00:00 2014-05-15 05: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통합진보당이 유명 방송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해 '내란음모 조작' 홍보물을 제작한 데 대해, 법원이 "해당 연예인의 인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는 방송인 한진희씨(65)와 금보라씨(본명 손미자·51)가 통진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통진당은 원고들에게 각각 1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진당이 동의없이 한씨 등의 얼굴 사진을 사용한 홍보물을 제작해 당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이에 통진당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제작한 홍보물이라며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행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효과적으로 보이나 사진까지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명확하게 원고들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의 정치적 내용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대중적 인기와 이미지에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했다.
 
한씨와 금씨는 지난해 문화방송(MBC)에서 방영한 드라마 '금 나와라 뚝딱'에서 부부로 출연한 뒤 KT의 광고모델로 발탁됐다. 이후 '리얼리?'라는 카피가 유행을 탔다.
 
통진당은 같은해 9월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되자, 한씨와 금씨의 얼굴 사진과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리얼리?'라는 문구를 함께 사용한 홍보물을 제작해 당 홈페이지에 올렸다.
 
통진당은 한씨 등의 항의를 받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홍보물을 내렸으나, 인터넷에 이미 유포된 뒤였다. 한씨 등은 자신들이 통진당원으로 오해받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통진당이 지난해 9월 당 홈페이지에 올린 배너에 금보라씨(그림 위)와 한준희씨의 얼굴 사진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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