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사건 재판서 검찰 "변호인측 증인을 신문하겠다"
변호인측 강력반발.."법정서 검찰이 신문하면 증인 위축"
2014-05-08 15:41:20 2014-05-08 16:03:3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할 증인을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하자 변호인단이 크게 반발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6명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증인 14명 가운데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해당 증인 일부는 이른바 혁명조직(RO)의 '비밀회합' 참석자로서 잠재적인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짚으며 "검찰이 법정에서 사실상 수사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10일과 5월12일 두 차례 회합을 내란음모의 현장으로 인정하고, 참석자 모두를 RO조직원으로 봤기 때문에 해당 증인은 사실상 내란음모 '공범자'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검찰이 주신문하면 증인은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된다"며 "이러한 편법이 법정에서 허용되면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누가 증언을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언제든지 재판에 넘겨질 처지의 증인을 검찰이 주신문하는 것은 검찰이 공소유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어떤 증인이길래 검찰의 신문을 무서워하는가"라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검사가 증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재판에 나온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을 받아들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변호인 측 증인은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추후에 다시 소환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검찰의 주신문에 응할 것인지 물었고, 증인은 "검찰의 증인으로 설 것으로 생각을 못해 당황스럽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거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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