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변호인 "RO는 없는 조직..범죄성립 안돼"
2014-04-29 19:24:28 2014-04-29 19:28:5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첫공판에서 변호인단은 RO(혁명조직)의 존재를 부인하며 범죄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RO의 실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RO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므로 이석기 피고인은 총책이 아니며, 조직원 130명도 존재하지 않고, 이른바 비밀회동 참석자도 내란의 주체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12일 모임은 한반도 위기 상황의 본질을 짚어보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모인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폭동을 준비하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내란을 음모하는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모임에서 총기 탈취 발언 등이 일부 거론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현에 옮기려는 의도가 없고, 실현할 가능성도 없어 위험한 발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말을 근거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추단된 사상을 근거로 재판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1심은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이를 내란음모 행위로 봤다"며 "제보자는 제보자가 아니라 국정원의 자금과 지원을 받은 협조자"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제보자가 국정원 수사관과 3년 동안 주 1~2회 만나고, 그때마다 활동비 10만~20만원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제보자가 국정원에 건넨 녹음한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을 특정하지 못하고, 녹취록에 오류가 존재하고, 파일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사본마저도 봉인된 상태에서 보관되지 않았으나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RO와 북한의 연계성을 밝히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대남혁명노선을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 이석기 피고인이 국회의원이 된 것 자체가 지하혁명조직의 보위수칙을 어기는 논리모순"이라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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