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군복 차림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소속 회원 십여명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재판에 단체로 군복을 입고 방청해 주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실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의원 등 7명의 재판에서 18명의 전우회 회원들이 재판부를 바라보고 방청석 오른쪽 맨 뒷편 3열 전체를 차지하고 앉았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이 오후 6시쯤 마칠 때까지 몇몇이 자리를 떴을 뿐, 회원들은 군복을 입고 끝까지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을 마치기 전 재판장인 이민걸 부장판사는 "말을 안하려고 했으나 방청하려면 옷을 갈아입고 오는 게 맞다"며 "다음부터는 그렇게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단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왔으니 보라'는 것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퇴정시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를 맡은 심재환 변호사는 "피고인 가족들이 상당히 심리적인 공포와 위축감을 느끼고 있다"며 군복입은 방청객의 방청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의 가족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은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외쳤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이사건 제보자 이모씨를 증인신문하면서 이 의원 등 피고인들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자 변호인이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원심에 출석한 제보자는 위축되고 심리적 불안을 겪는 사람인지 의아하다"며 "때로는 변호인을 비웃은 제보자가 과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차폐막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이라며 "피해자가 대면신문을 원하는 상황에서 차폐막을 설치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고,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도 추가로 차폐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제보자를 증인신문하고, 7월 말에는 "무조건 결심을 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통상 결심하고 2~3주 후에 선고공판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란음모 항소심 선고는 8월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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