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징역 12년, 너무 관대하다"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첫 재판
2014-04-29 16:50:51 2014-04-29 16:55:1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첫재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려진 징역 12년 형이 너무 관대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첫재판에서 "RO조직의 총책인 이석기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으면, 적발되지 않은 조직원이 제 2, 3의 내란음모를 일으킬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지난해 봄 북한이 정전협정 폐지를 선언하자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인식하고, 대한민국 체제을 전복하려는 내란음모를 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서 무장폭동을 모의한 것"이라며 "국가기간시설을 포함해 국민의 생명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하고, 전쟁시 북을 지원하고 국민을 적으로 삼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내란음모 범죄의 중대성과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 재범의 우려 등과 이석기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도 더 무거운 처벌을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1심이 무죄로 인정한 적기가 제창 혐의 등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검찰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상태다. 이 시간 이후 변호인단이 항소 이유를 밝히고, 이 의원 등의 진술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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