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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피지기)⑨욕심내면 큰 코 다친다
2014-01-24 10:24:05 2014-01-24 10:27:52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돈이 걸린 문제에는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다. 연말정산 역시 마찬가지다.
 
꼼꼼하게 잘만 준비한다면 근로자에 따라 환급세액이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 질 정도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한정된 세금의 범위 안에서 법에 따라 돌려받거나 더 토해내야하는 것.
 
과도한 욕심은 곧 법을 어기는 것으로 이어져 화를 부르게 된다.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수도 있다.
 
공제를 더 받기 위해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공제대상을 연말정산 서류에 끼워넣고, 실제로 환급금을 더 챙겼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검증의 그물망에 걸려 받아간 세금을 토해내는가 하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는데, 2012년에만 3만8000명의 과다공제자를 적발해 모두 293억원을 추징했다.
 
물론 과다공제는 정말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공제요건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로 제출한 서류가 환급대상으로 계산이 돼서 본의아니게 연말정산을 악용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때문에 고의는 물론 적어도 실수로 과다환급을 받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로 가장 많이 적발이 되는 부분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공제액이 큰 항목이지만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의외로 까다롭다. 일정 나이기준과 소득기준도 갖춰야 한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어야만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나이 요건은 주민등록상에서 쉽게 구분되기 때문에 실수가 적다고 하지만 소득요건은 부양가족 본인들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서 100만원이 넘지 않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다자녀추가공제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특별공제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해서 받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각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삼중으로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올려 놓으면 과다공제가 된다. 형제자매중 한사람만 부모님을 공제대상에 올릴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역시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엄마나 아빠 한쪽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자녀가 어럿일 경우에는 부모 한쪽에 자녀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자식을 한명씩 나눠 공제받으면 다자녀 공제를 못받거나 불리하게 받을 수 있고, 이왕이면 부부 중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줘야 유리하다.
 
또 이미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학원교육비의 경우 본인 외에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교육비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를 청구해서는 안된다.
 
의료비 역시 실수하기 쉬운 공제항목이다.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을 과다하게 공제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2주택 보유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한집에 사는 세대원의 보유주택까지 합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부금 공제는 과다·부당공제사례가 가장 많은 부분이다. 특히 기부자와 기부대상이 짜고 고의적인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종교단체 등에서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근로자는 이를 허위로 제출해서 기부금공제를 받는 식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2년에 기부금 부당공제 근로자로부터 1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15개 단체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액, 기부자명을 확인할수 있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상의 일련번호와 기부일자 등의 기재사항이 기부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해야만 한다.
 
또 실제로 기부금 지출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대가가 지불된 사주, 택일, 작명 등의 비용은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것까지 기부금이라며 공제받겠다고 한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지난해 연말정산 때 사주팔자를 보고 이름을 지은 댓가를 지불한 것을 기부금영수증이라며 제출하고 환급을 받은 사람이 국세청에 적발됐다고 한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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